(기고)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직무대행- 김하영

 행복한 우리 주변 곳곳을 돌아다 보면, 이제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청렴한 조직 문화조성을 위하여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3년 5월부터 자체적으로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 강령”의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리자의 의무 등 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입사 시에는 “행동강령준수 서약서 및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모든 직원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스스로 청렴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본부에서는 매월 “청렴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소식과 활동을 공유하고 주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직무관련 부조리나 품위손상 등에 대하여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헬프라인” 이라는 내부자 고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 위험 없이 신고가능 하도록 하여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단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객관성 있는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560조원이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통제 조직인“준법 감시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실 기금감사부와, 감사원, 국회 등 외부로부터 철저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을 두어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휴대전화 사용제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직무윤리 등을 준수해야하는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월 자산운용내역을 공시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도에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226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동하남지사 김하영 지사장 직무대행은 “이는 그동안 오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부패 근절을 위하여 꾸준히 청렴의지를 실천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온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히고, 지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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