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 김미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러워하여 자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벤치마킹 할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제도 실시를 걸쳐 1989년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정착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짧은 기간에 완성된 제도적 정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우고자 대만, 페루 등 수십여 개 나라에서 연수를 다녀가기도 할 만큼 우리의 건강보험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또 하나의 한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 63.4%대의 보장률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이 80%인 것에 비하여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급여 등을 개선하고자 ‘문케어’라 일컫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며, 의료계에서는 보험수가만으로 병원운영이 가능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시행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든 질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비급여를 급여화 함으로써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하여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장성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어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수가만으로 정상정인 의료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도 보장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어 모든 질환, 계층에 제한 없이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어주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인 ‘문케어’가 반드시 국민, 의료계, 공단 모두에게 지지받는 성공적 정책으로 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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