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 행정지원팀장 이 태 영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가 가진 사회 경제적 ·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작게는 노인 개인과 가족, 크게는 사회와 국가정책에 대한 거대한 도전적 과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하여, 2007..4. 2일 국회의 의결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008년 7월1일 부터 1차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홀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 간호하는 제도로써, 식사․목욕․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되며, 7월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구분 고지)되어 납부하게 된다.


 각 가정의 노인부양의 기능이 가족의 손으로 수행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에 기인하여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 되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의 보호․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특히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인해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는 우리 사회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은 65세 이상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시 20%, 재가급여 이용 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이 이뤄지며 신청인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되어 해당자는 자신이 원하는 급여를 선택하고, 이용을 신청한 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관과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횟수를 정하는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가족의 부담 경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및 사회연대의식이 동반되어야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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