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혜진

 지난 시기 임명제로 운영되었던 농협 조합장선거는 1988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여 조합 선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직선제 조합장 선거제도 도입 이후에도 조합장선거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등 불법과 혼탁선거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다. 개별 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의 국민적 관심과 투표율을 제고하고, 조합별로 천차만별이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3월 11일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존의 ‘조합장선거=돈 선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였다는 지적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금품수수가 발생하여 선거 이후에 선거사범에 대한 구속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의 차질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여 후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선거인에게 제공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정실을 중시하는 관습과 금품수수에 대한 선거인과 후보자의 인식전환이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요구 될 것이다. 선거인이 정실을 중시하여 혈연, 지연 등 자신과 연고가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수한 능력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여 조합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금품수수를 대하는 관대한 의식은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어렵게 하여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기소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에 이르는 경우 예산의 낭비까지도 이를 수 있다.

선거가 5개월여 남은 현재 입후보예정자들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정책계발을 위하여 선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가올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선거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상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이다. 2018.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거인은 정실과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조합을 대표할 인물을 선택하고, 선출된 조합장은 농협법 제1조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 농업인과 나아가 시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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