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설·확대되는 실생활 정보

 하남시는 지난 1월 18일 올해부터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① 경제 분야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운영

하남시는 올 4월부터 지역화폐 7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정책발행 40억원(청년배당·산후조리배당), 일반발행 37억원이다. 일반구매 시에는 6%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형태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범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을 제외한 소규모 점포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연장(2019.6.30.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와 각종계약 체결시 지역개발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한다. 단,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에는 50%감면을, 5천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에는 전액부과 된다.

② 세무 분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 해 안에 무주택 신혼부부(혼신신고 5년이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대상으로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체납 중 가산금율 인하 및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율을 올해부터 월 1.2%에서 0.75%로 인하한다. 단, 기 결의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중가산금율 인하에 따라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유도.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 독촉 납부기한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고려한 납부기간 연장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③ 농업분야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시 기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부담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농가 자부담을 경감함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④ 복지분야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가구 수급자 선정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급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와 △ 30세미만 한부모가구가 수급자일 경우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확대 지원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어 기존 연 12만원에서 연15만으로 3만원 인상되며, 올해 6월부터는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7만원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의 경우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소득하위 70%이하에 월 25만을 지급에서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는 월 30만원을 20%초과~70%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90%가구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만 5세미만까지에서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⑤ 청년·청소년 분야

▲청년배당은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위생용품을 지급하는데, 수령방식을 기존 직접·택배에서 국민행복카드 이용한 전자바우처 발급으로 변경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⑥ 보건분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기존 생후 6개월~만12세이하, 만65이상에서 임산부가 까지 확대 실시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2019년 신생아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1인당 4만원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가 지원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학교·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사업 ▲올해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개편(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확대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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