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하남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을 올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대책반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통제관(교통환경국장) 아래 상황반, 배출가스단속반, 비산먼지일공일공추진반, 대기배출사업장 점검반, 공회전단속반, 민원처리반, 불법소각단속반, 노면청소차운행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특히 하남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공사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일공일공 담당제를 중점시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공일공 담당제’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명 공무원당 1개소 건설공사장에 배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 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점검대상 건설공사장은 관내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축조공사장 116곳으로, 공무원 116명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주요점검 항목은 공사시간 단축조정 실시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실시여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망 숙지여부이다.

그중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인 경우에 해당하며 관급공사인 경우 공사시간 50%단축 실시,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시간 출퇴근시간을 회피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외에 도로·지하철 등 SOC현장과 택지조성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장 37곳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하남시는 올 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일공일공 담당제를 시행해 건설공사장을 점검하고 비산먼지 억제 미 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4건, 조치이행명령 2건, 고발 3건, 과태료 4건(192만원)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국가적 재난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환경재난이므로, 미세먼지 대량배출 사업장인 건설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적극 관리 감독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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