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미애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하남시지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말이 있었지만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가족 전체가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건강보험은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저부담·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의료비 폭탄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문재인케어의 1차 계획은 지난 10년 간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최근 기사를 접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자료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역대 최대수준인 65%를 넘어섰을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지난 2년 동안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당연히 의료비 절감효과가 아닐까 싶다. 직접적으로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준비해보았다.

2018년 1월부터 거의 3만원에 가까운 선택진료비가 없어졌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100% 본인부담이었던 선택진료비는 여러모로 부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검사비용이 1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진료 후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뇌혈관을 시작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 5월에는 두경부 MRI,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2021년까지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기존보다 4분의1 수준으로 완화 되는데, 이는 최소한 검사비용이 두려워 진료조차 못보는 경우가 없어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개선안 발표中 -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는 오직 치료보다 치료비로 마음 고생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다. 아플 때 잘 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남는 법이다.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누구나 의료비 걱정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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