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세정과 전화신청

 

오는 1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10%)외에도 3월(7.5%), 6월(5%), 9월(2.5%)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되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 하거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 대한 절세혜택이 있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031-790-6184, 5673)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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