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등 허위사실공포 혐의

 무소속 이현재 후보 캠프는 1일 ‘투데이광주하남’ 보도와 관련 윤재군, 이창근 후보 총괄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등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선거는 하남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통해 하남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잇따른 네거티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하남발전만을 생각하며 선거에 임해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1일‘투데이광주하남’ 보도에 따르면, 윤재군 본부장은‘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인물’ 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은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2012년 하남시 집단민원이던 열병합발전소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인 등으로 항소했으며, 집단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만큼, 충분한 소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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