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미래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이학박사- 최 무 영

 변호사는 개인 혹은 단체 간의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을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까지 사법고시라는 관문을 뚫고 어렵사리 합격해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졸업예정자 2000여 명 가운데 연간 1500여 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고 신임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조계에 첫 발을 띄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법률’을 제정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추상적인 부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온전한 결정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런 점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판례를 탐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미담 등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지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내란음모사건이나 누가 봐도 분명한 독직사건에 변호인단으로 법률의 틈을 헤집는 변호사는 인권을 내세우지만, 특정 정치 성향 진영의 변호를 일관하게 맡아온 변호사에 대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나 소위 N번방 사건에도 변호인단이 선임되는 모습에서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물론 그들 범법자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법적 조력을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변호사에게는 금전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무가 더 강조된다. 민주적 법치주의에서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기둥을 변호사가 받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공존과 대화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승패를 떠나 이해와 양보가 요체이다. 이 과정의 절차를 통제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역할이 변호사이다. 올빼미가 밤에도 깨어 세상을 지켜보듯이, 그런 노력을 통해 정의가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위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이다.

일부 변호사의 행태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가 특히 강조되는 인권을 내 세우며 많은 정치적 사건과 공안사건에 개입하면서 무죄 또는 감형의 판결을 받아 내기도 한다. 과거의 공안사건 등에서 억울한 부분을 부각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어권 보장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세간의 부르짖음이 기본 3백만 원부터 시작하여 수억,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가 가름하고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입성은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15%인 46명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바로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가 차지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현재 0.06%에 불과하지만, 21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바로 그들이다. 어마어마한 비중이다. 특히 21대에는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변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들 대부분이 진영논리가 분명하기에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이 과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헌법적 가치관도 다르겠지만, 법의 불공정한 집행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심판에 대한 생각도 다를까?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적법절차가 사회 내에서 담보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에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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