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감소 25% 이하인 가구도 지원 가능

  

하남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를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도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이며, 지원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오는 11월에서 12월중 대상자 결정 후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지원하기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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