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이용 활성화 이면에 사고 우려 있어 대안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당, 하남2)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관협력 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안 제2조 개정)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를 통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1항 개정) 도민, 관련 기관,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안 제7조 제목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안 제8조제2항 개정)했다.

추 의원은 “이동수단이 점점 진화 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도 이를 따라 변화 및 발전해야 한다. 이번 수정조례안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