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위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 받았다. 이중 지난해 8월과 10월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각 풋살장(감일동)및 테니스장(감북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 배치계획에 따라 시는 나머지 3개소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5월 10일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 상 도로기준 적합한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으며,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녹지허가팀(031-790-638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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