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도시공사‧문화재단 등 이행률 ‘저조’

 

하남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지난 6월 4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취지로 지난 2013년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18년 일부 개정되는 등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하지만 하남시는 아직까지 기본종합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아무 준비 없이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남시는 하루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병용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청 및 유관기관(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하남문화재단의 경우 2019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개선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