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배알미,상사창,감일 등 21개소-11일, 14일

 하남시 미사동과 배알미동, 상사창동, 감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하고 주거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전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수차례의 행정지도와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철거토록 유도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건축물을 방치해옴에  따라 대집행 계획을 수립, 11일과 14일, 19~20일에 강제철거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미사동 11개소, 배알미동 1개소, 상사창동 6개소, 감일동 3개소 등 21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건축물 강제철거 작업에는 건축과 직원과 용역업체, 광주경찰서 등 70여명의 인원을 동원, 가드라인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봉쇄하고, 극렬한 반발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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