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지회장·미사태양공인중개사대표- 신동수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중개보수 개선의 필요성,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타 서비스 산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 부동산 중개 산업이 소규모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 및 체질개선의 중요성 등이 이유다.

정부는 이에 따라 권익위의 개선권고(2021년 2월 9일)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연구용역 및

TF등을 추진 (2021년 2월 25일~ 7월 26일, 총 7회 개최)해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3대 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돼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현재 중개보수요율의 구간 요율급증을 개선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 등은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발표된 중개보수 경감요구안이 단순히 수치만을 하향해 이에 중개업의 성공보수에 대한 어려움을 알리고자 한다. 중개보수는 중개성공에 대한 성공보수임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기 까지 복잡한 여러 요인을 동반한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설명하고, 처음 보는 사인간의 거래를 중간자적인 공인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성사시키고 법적으로 계약서를 완성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성공보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권익위에서 제안한 12억 미만에 고정요율 적용을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 곤란 등을 이유로 거절 하였는데 이는 상한요율 아래에서만 협상하라는 일방적인 행정 독재적 산물이다.

고정요율적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요망사항이다. 그 이유는 중개보수의 협의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중개보수와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의 차이가 양자간 다툼으로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며,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이 인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고정요율이 적용된다면 중개업소에서는 다른 서비스로 경쟁하는 서비스 확장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지역과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수수료 요율이 같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과 매도인(임대인)의 책임 확대

정부는 중개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 상향(중개사협회공제금)과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전자계약 활성화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 시 가입해야 할 공제금액의 상향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제금액도 올라가야 하는 당위성도 있어 보이지만, 중개사고가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소를 개설한 중개인 등)의 고의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와 책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대한 사항은 현재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실내 상태 노후에 따른 책임소재이다.

현재의 체크리스트(중개 대상 확인설명서)는 미국방식의 체크리스트인데, 미국은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되어 매도인(임대인)이 작성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매도인(임대인)에게 귀속되지만 우리나라의 체크리스트는 집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끝없는 중개분쟁과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집 내부에 대한 사항은 매도인(임대인)이 작성하게 하고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개사의 전무성 재고, 자격관리 강화, 중개업소의 종합서비스화,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 강화을 제시했다.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중개보수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 불만으로 해석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 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폭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제로섬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중개보수 인하방침에도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협회에서 주장하는 중개보수의 “고정요율” “회원의 협회 의무가입” 등이 향후 중개업 발전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 미사태양부동산 공인중개사 031-7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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