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제정 조례안 대표발의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콩나물·숙주재배 등 수경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9월 16일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미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장이 대표 발의한「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 제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행위 허가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함이 주요 골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구조, 입지기준, 추가 건축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작물재배사, 온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구조로는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 콩나물재배, 숙주재배 등은 수경재배가 일반적이므로 농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설원예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입지기준을 보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며, 작물재배사의 경우 본이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방 의장은 “이번「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농권 보장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합리적 행위 허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제303회 정례회에서「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의결 된 바 있으며, 이번 GB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포함 올해 2건의 농업관련 조례를 완비하며 농업육성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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