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분양 157가구, 5년간 양도차익 60%까지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의결에서는 정부가 지난 13일 양도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구리,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5개)에 속해 1년 이내(2008년 2월12일~2009년 2월11일)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종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하남지역은 157가구가 이에 속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양 5천360가구, 수원 2천709가구, 인천 1천647가구, 남양주 1천55가구, 부천 750가구, 안양 389가구 등이 수혜대상 가구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49㎡(45평) 이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이 비율이 국회심의를 거치면서 60%로 확대됐다.


 또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이거나, 20호 이상 신축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축해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세대 수가 2~3호에 불과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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