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지사장- 김석영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흔히 거북선을 만들고 한산도대첩, 명량해전 등의 전투에서 훌륭한 전법과 전략으로 일본에 커다란 승리를 거둔 지휘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청렴과 관련된 일화가 몇 편 있다.

이순신은 어렸을 적 한마을 친구인 류성룡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날 성룡이 순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뒷마당에 있는 살구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어른들이 보기 전에 살구를 주우라고 했다. 하지만 순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먹고 싶지 않아. 너의 집 어르신의 눈을 속이며 먹느니 차라리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순신이 전라도 발포의 수군을 지휘하는 만호로 임명되었을 때, 전라 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들려고 심부름꾼들을 보내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고 했다. 이에 순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했다. “사사로운 일에 관사에 있는 나무를 베려 하다니. 나무 한 그루에 지나지 않으나 관사의 뜰에서 자라나는 것은 나라의 것이 분명한데 무슨 소리냐? 그냥 돌아가도록 해라!”

이순신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청렴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시행, 약칭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년 시행, 약칭 이해충돌방지법)」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14가지 유형을 법(법 제5조제1항)으로 정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8조)도 두고 있으며,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도 제한된다(법 제10조).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규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금지 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신뢰 제고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임직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지사는 청렴실천반을 구성하여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연금 자문단은 청렴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외부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한다. 그 외에 부패방지 및 익명신고 제도로 국민연금 헬프라인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2017년~2021년) ‘우수’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예산집행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처리 투명성·책임성·적극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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