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주차 공간 확보위한 시설들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 주차금지를 알리기 위해 내다놓은 시설∙적치물이 오히려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관내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에는 자기 차량 주차권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내놓은 시설∙적치물인 각종 주차금지 표지판, 라바콘 등을 비롯해 대형화분, 물통, 폐타이어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내놓은 각종 적치물은 자기 차량을 원활히 주차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는 오히려 단점들이 많아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모(40∙덕풍동)씨는 “마주 오는 차를 피해 통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적치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일부러 내려서 적치물을 옮기고 차량을 이동한 후에 다시 내려서 적치물을 원위치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택배 기사인 윤모(35∙신장동)씨는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하려 적치물을 옮기려다 낭패를 본 일이 있다. 윤모 씨는 “적치물을 옮기고 차량을 주차하려는데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오더니 왜 남의 시설물을 함부로 옮기냐며 따져 묻길래 물건만 배송하고 차를 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차를 주차하지도 말고 시설물을 원위치 하라며 소리를 질러 당황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버젓이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서도 차량을 원활히 입∙출차 하기 위해 도로를 불법 점용해 철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세워놓는 일부 다세대 주택의 횡포에 혀를 내두르는 주민도 있다.


주민 김모(68∙덕풍동)씨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자기들 편하라고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는 시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며 불 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법 제45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노상적치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치물을 버젓이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 임모 씨는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구시가지 단독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내 집 앞 주차공간을 이렇게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밤새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기 일쑤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주차금지 시설∙적치물에 대해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철거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자에게 시정 및 철거를 요청한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단속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한 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길 밖에는 다른 해소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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