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차단장치,일괄소등스위치,온도조절장치 의무화

 하남미사와 강남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난방비가 최대 25% 절감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들 보금자리주택은 총에너지를 25%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보금자리주택도 25%의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주공은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분양되는 주택에 각각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 반영할 계획이다. 추가 에너지 절감 대책은 단열재 두께를 키워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공은 시범지구에 대한 계획설계를 준비 중이며 상세설계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목표가 달성되면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은 크게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인근 지역 분양가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해야 하는 만큼 주공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급 사양들을 채택할 경우 투입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비해 분양가는 낮춰야 하는 딜레마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이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전용면적 60㎡ 이상인 2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총에너지 15% 이상 절감목표를 달성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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