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1)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단위는 인(人)별이 아닌 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2)세대의 구성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및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처럼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 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는 인정받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①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세대의 판정관련 세부내용


♦세대의 판정시기. 세대의 판정시기는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예를 들어 28세된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시점에서 세대분리 요건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활근거지에서 생활을 한 증거를 제출하되,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이를 테면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 납입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종교단체가입증명서,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 우편물, 노인회 회원대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다.


(4)관련 심판례.


 같은 집의 1,2층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층에서 아들과 그의 가족(배우자와 자녀들)이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3서2107,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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