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주소 둔 국가유공자 대상 12월부터 실시

 하남시는 2009년 12월부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1인기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당초 9월부터 지급하려던 보훈명예수당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시기를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으나, 국가보훈처의 명예수당 지급관련 지침마련으로 12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된 것.


신청 자격으로는 하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유공자에 한함)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이며,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토․일요일 제외)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유공자 증명서, 본인통장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일제 접수기간 완료 후 12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분을 2010년1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매분기(3개월분 9만원) 다음달 15일까지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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