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규·임종성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위해 필요’제기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면적을 확대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철규(한나라당·하남)·임종성(민주당·광주)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관통대지 해제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18일 불합리하게 설정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해 주민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이다.


최철규 의원은 “관통대지 상한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해 주변 지역 토지이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정형으로 해제돼 개발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관통대지로 해제돼도 다른 법에 의해 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이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위원장(도시환경위)도 “도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해제 기준 면적을 관련법에서 명시한 1000㎡ 미만으로 정했으나, 경기도내 관통대지 현황을 조사하면 기준 면적 확대의 필요성이 파악될 것”이라며 “도청 도시주택실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기준 면적 확대를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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