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36필지 풀어 하남 등 나머지 연내 해제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이하 대지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가 잘 하면 연내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 조례를 만들어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해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에 따라 1년 동안 도내 하남, 광주를 비롯한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 해 왔으며 최근 국토부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기준안 마련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양시에서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44개 필지 5091㎡ 중 36개 필지 47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8개 필지 364㎡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약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구역관리 및 주민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은 관통대지나 단절토지 면적이 28만2000여㎡로 파악됐으며 광주 12만7000여㎡, 남양주 47만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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