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안 채택 이어 금연 시민운동 확산

 

하남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문화 확산이 하남시의회 결의안 채택에 이어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지사장 강성규) 주도로 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가 지난 1일 하남시민 건강을 위해 ‘하남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14일에는 하남시 30개 단체가 담배소송 지지 성명을 발표해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불을 댕겼다.

하남시의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 새마을단체 등 30개 단체가 참여한 ‘담배소송 지지 성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주)KT&G와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으로 537억원을 청구, 이를 지지하는 성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금연을 주장해 왔으며 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악화로 보험료 지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를 담배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이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남의 30개 단체는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향후 하남시민과 연대한 금연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들은 “흡연이 시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금연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일 윤재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의 연구분석 결과 흡연으로 암 발생 등 피해가 크다”며 “담배 제조 판매회사에 책임을 촉구하고 금연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담배소송을 지지한 30개 단체는 △하남시의회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하남시 16개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하남시지회 △통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소비자지킴터 △자유총연맹 하남시여성회 △전국주부교실 하남시지회 △하남YWCA △한국부인회 하남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하남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 △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 △미용사회 하남시지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하남지적장애인협회 △하남시각장애인협회 △하남지체장애인협회 △하남장애인복지회 △하남장애인정보화협회 △하남미디어인권연대 △하남농아인협회 △하남시의사회 △하남시약사회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하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하남 장기요양시설협의회 △하남 장기요양재가기관협의회 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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