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하면가능…도 조례 제정

 

 아파트 관리비의 과다청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실운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의해 관리 감사가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가결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은 전체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했다.

감사단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는 최근 감사에서 퇴사를 앞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추진해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외벽 보수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외상공사를 강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적발돼 도가 현재 책임 소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러한 사례 외에도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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