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지원시에는 지원금 상한액(165만원) 및 지원율(85%→100%)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말 기준 약350대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추가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500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목표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할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12월 첫째주까지 폐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폐차 신청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및 시청 환경보호과(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하남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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