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06필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6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에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031-790-6159)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했고 지난 9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없었다”며 “향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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