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하남시는 만 24세 대상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중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자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시는 심사 후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와 2~3분기로 신청이 종료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출생자는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 청년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6647)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031-270-9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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