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46만㎡외 미사ㆍ하산곡동에 547만㎡

 하남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공람 공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4만호 건립계획으로 하남시 풍산ㆍ망월동과 미사동 일대 546만6000㎡규모 그린벨트해제 추진에 이어 또 다른 지역 547만4,116㎡규모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밝고 있다.


 해당지역은 미사동(방아촌, 미사촌)과 하산곡동(애니매이션고~산곡초)일원으로 특히 하산곡동은 중앙대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와 인근지역이 포함됐다.


 하남시는 지난 1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미사지역 전역이 포함된 미사동은 481번지 일원으로 304만9,052㎡규모이며 애니메이션고에서부터 산곡초교까지 이르는 하산곡동 123번지 일원은 242만5,064㎡규모로 총 547만4,116㎡규모가 이번 개발행위허가구역지정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시는 내달 초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을 수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공람 내용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키로 했다. 또한 이들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 내년 3~4월 중 해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대부분 수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밝고 있음을 비쳤다.


 한편 하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에 추가 배정된 55.279㎢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하남시가 포함된 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은 6.968㎢ 물량이 배정돼 이중 상당수가 하남의 그린벨트 해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