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다음달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시행

 

 하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등록한 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것을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부터 10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보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나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므로 대리발급을 원하는 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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