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통합 기준안 없어 지역마다 달리 적용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건립을 위한 인가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층수 제한으로 지역마다 제멋대로 해석돼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하남의 경우 사립유치원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어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낳은 실정이지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승남(민주·구리2)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립유치원 3층 인가와 관련해 광주·하남 등 10곳의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3층 건립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13곳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3층 건립을 허용하는 곳은 광주·하남, 수원, 안산, 용인, 파주, 화성·오산, 광명, 동두천·양주, 여주, 평택 등 10곳이며 안양·과천과 안성 등 2곳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3층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구리·남양주, 김포, 고양, 군포·의왕, 부천, 성남,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시흥, 포천, 이천 등이다.

이와 같이 지역 교육지원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사립유치원 교실을 2층 또는 3층까지만 짓도록 제한하거나 틀리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광주·하남, 화성·오산, 광명,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은 소방시설과 피난통로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교실 3층 인가와 관련해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3층이상 유치원 설립 인·허가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유치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 설립이나 유치원 고도화 등을 통해 유치원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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