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장장 유치반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대위는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을 무시하거나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투명한 운영으로 후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대위는 지금까지 후원금 관련 모금내역이나 사용내역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금 공개요구는 후원금이 제데로 쓰여지지 않은 의혹이 일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은 실제로 지난 6월 하남시 모아파트에서 화장장반대 지원금의 후원금이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 총무이사가 해임되는 홍역을 치뤘다. 이러한 사례는 후원금의 모금과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방만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다. 더불어 후원금 모금과 관리에 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범대위는 후원자 명단, 후원금액 등의 모금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후원자가 한눈에 보아도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알수 있어야한다.


 이와함께 구성과정에서 특정정당조직이 관여해 당초의 순수한 주민들의 광역화장장 반대 취지가 소환운동으로 전혀 다른 취지로 바뀐데 대한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인들의 가세는 처음 주민들의 순수한 취지가 갈수록 훼손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민 후원금이 처음에는 광역화장장 반대였지 소환이 목적은 아니였기 때문이다.

이참에 후원금의 법적타당성도 한번 짚어보고 싶다.  


 단체의 성격상 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합법한지, 모금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된다거나 심리적 부담에서 압력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후원금을 받는 방식(관계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모금한 행위, 조직적이고 의도적 모금행위)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이 중요함은 혹 주민의 자율성이 침해 된 후원금이라면 이미 후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법한 모금행위인지 판단해 보아야하며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명분으로 받은 후원금이 주민소환에 사용되었다면 이같은 내용 또한 적법한 행위인지도 선관위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범대위가 하남시장을 소환하여 심판하려면 범대위의 의혹스런 후원금 부분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소환취지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추상적인 사유로 여론몰이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한다. 광역화장장 유치문제로 시작된 주민소환사유에 “광역화장장 유치 때문에 소환한다”는 말이 왜 빠졌는지 많은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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