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하남신문대표 한태수

정부는 규제완화하고 지자체는 재개발 적극 지원해야

하남시는 풍산동 개발을 시작으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신도심이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교산신도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하남시 인구는 구도심 인구 10만에서 4-50만을 계획하는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남시는 시청 앞 신장동 덕풍동 구도심의 재개발이 마무리 되면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신장동과 덕풍동 재개발사업은 20년 이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구도심 재개발은 전국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도심은 단독주택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원주민들이 생활하던 지역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주택이 수십 년 전에 지어졌고 주택은 물론이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이 노후 되어 주거하기 불편한 지역으로 변해버렸다. 경제력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변 신축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노후주택에는 주로 세입자들이 거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치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안산의 경우 재개발을 앞둔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치안문제도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심은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노후시철 관리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시청에서도 세금낭비가 심각하다.

하남시 덕풍동의 산아래 지하주차장도 재개발이 조속히 진행되었다면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결국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많은 세금이 낭비된 사례이다.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부지의 95%를 매입해야 하는 규제가 사업기간을 지연시키고 지자체의 구도심 관리비용을 증가하게 만든다. 또 일부 토지주들이 담합하여 땅값을 올려 받기 위해 알 박기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저해 요인이다. 정부가 토지수용을 80% 정도로만 낮추었다면,

재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토지주가 담합하여 재건축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요인도 없었을 것이다. 또 구도심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세금도 절약되었을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소유주 70%만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의로 토지를 수용하여 신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시재발방식의 사업도 토지주 3분의2가 동의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는 주택조합 사업자 에게만 95%의 토지를 수용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사업자들은 주장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재개발사업을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입주까지 기다리는 조합원들은 사업의 지체에 힘들어한다. 정부는 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모든 것이 편해지는데 하고 말이다. 정책이란 국민들 삶의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정책이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주택조합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양자 택일중의 하나이다.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몇 년이 지나면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남시의 구도심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은 7-8구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분쟁과 찬반 논쟁도 늘 함께 진행 중이다. 하남시에서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편하고 낙후된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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